[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EU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에 규정된 온라인 중개자* 책임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인터넷 상의 정보상품을 소유하고 최초로 매각하는 객체, 그리고 이러한 정보상품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객체를 제외한 중간 판매상을 가리킴
o 개정된 내용은 디지털 서비스법에 포함될 예정으로 전문가들은 책임 면제 지침의 명확화, 온라인 중개자를 위한 2차 책임 체계 수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주요 내용]
□ 2000년 도입된 EU 전자상거래 지침은 회원국 간 온라인 중개자 책임에 대한 최소 기준 정립을 목적으로 함
o 이 지침에서는 ‘책임 면제(safe harbour)’ 원칙이 적용됨
- 즉, 제3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호스팅하거나 전송하는 온라인 중개자는 불법을 알지 못했거나 불법 행위 중단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한 경우 책임을 면제받음
o 중개자들은 불법 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위한 ‘주의 의무(duties of care)’와 ‘통지 및 게시 중단(notice and take down)’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o 온라인 중개자들은 EU 책임 규정 하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대신 불법 정보의 삭제 및 차단에 관한 자체 규정이 권장되고 있음
-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그러나 전자상거래 지침은 일부 개념이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o 첫째, EU 전자상거래 지침이 채택된 이후 등장한 소셜 미디어 회사와 같이 책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개념에 해당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음
* 정보사회서비스는 통상 영리(remuneration)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해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가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음
o 둘째, ‘책임면제’ 조건과 ‘통지 및 게시 중단’ 의무가 본질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 ‘수동적’ 역할과 ‘능동적’ 역할의 구분, ‘불법 행위’의 의미 등과 같이 책임 면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없음
- EU 각국에서 통지 및 게시 중단의 개념 및 기능과 관련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
o 셋째, 금지된 ‘일반’ 모니터링과 가능한 ‘특별’ 모니터링 사이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해 자동 필터링 메커니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동 필터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명확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책임체계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은 책임 면제 지침의 명확화, 온라인 중개자를 위한 2차 책임 체계 수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o 첫째, EU 입법 범위를 ‘불법’과 ‘유해’ 콘텐츠를 모두 포괄하도록 확장해야 하며, ‘온라인 허위정보’와 ‘온라인 광고’가 개정된 책임체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o 둘째, 강력한 책임 프레임워크 구축 시 정확한 개념 정의와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같은 EU의 기본 권리 보호 준수가 전제되어야 함
- 사회관계망, 온라인 광고 서비스, 협력경제플랫폼(collaborative economy platforms),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새로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안전한 항구’ 원칙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EU 책임 프레임워크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자동 필터링 수단 맟 단계적 세이프가드의 필요 여부를 명확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및 ‘소극적’ 온라인 중개자* 간 차이점을 명확히 해주어야 함
* '소극적 온라인 중개자'는 '단순한 전달' 서비스 제공자로, 자신들이 전송하는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지식이 없거나 제한적인 중개자를 의미, '적극적 온라인 중개자'는 '호스팅 프로바이더'로, 호스팅하는 콘텐츠를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중개자를 의미함
- 또한, EU 법률에 따른 ‘적극적 이행(Good Samaritan)’* 조항 제정, 온라인 중개자의 콘텐츠 관리 인센티브 부여,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중립성 보장 등도 요구됨
* 적극적 이행(Good Samaritan) 조항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단,한국은 해당되지 않음)하다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음
o 셋째, EU 디지털 플랫폼 규제 당국에 부여된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정의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