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U 집행위원회는 EU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에 규정된 온라인 중개자* 책임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인터넷 상의 정보상품을 소유하고 최초로 매각하는 객체, 그리고 이러한 정보상품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객체를 제외한 중간 판매상을 가리킴

o 개정된 내용은 디지털 서비스법에 포함될 예정으로 전문가들은 책임 면제 지침의 명확화, 온라인 중개자를 위한 2차 책임 체계 수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주요 내용]

2000년 도입된 EU 전자상거래 지침은 회원국 간 온라인 중개자 책임에 대한 최소 기준 정립을 목적으로 함

o 이 지침에서는 책임 면제(safe harbour)’ 원칙이 적용됨

- , 3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호스팅하거나 전송하는 온라인 중개자는 불법을 알지 못했거나 불법 행위 중단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한 경우 책임을 면제받음

o 중개자들은 불법 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위한 주의 의무(duties of care)’통지 및 게시 중단(notice and take down)’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o 온라인 중개자들은 EU 책임 규정 하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대신 불법 정보의 삭제 및 차단에 관한 자체 규정이 권장되고 있음

-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그러나 전자상거래 지침은 일부 개념이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o 첫째, EU 전자상거래 지침이 채택된 이후 등장한 소셜 미디어 회사와 같이 책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개념에 해당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음

* 정보사회서비스는 통상 영리(remuneration)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해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가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음

o 둘째, ‘책임면제조건과 통지 및 게시 중단의무가 본질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 ‘수동적역할과 능동적역할의 구분, ‘불법 행위의 의미 등과 같이 책임 면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없음

- EU 각국에서 통지 및 게시 중단의 개념 및 기능과 관련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

o 셋째, 금지된 일반모니터링과 가능한 특별모니터링 사이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해 자동 필터링 메커니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동 필터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명확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책임체계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은 책임 면제 지침의 명확화, 온라인 중개자를 위한 2차 책임 체계 수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o 첫째, EU 입법 범위를 불법유해콘텐츠를 모두 포괄하도록 확장해야 하며, ‘온라인 허위정보온라인 광고가 개정된 책임체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o 둘째, 강력한 책임 프레임워크 구축 시 정확한 개념 정의와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같은 EU의 기본 권리 보호 준수가 전제되어야 함

- 사회관계망, 온라인 광고 서비스, 협력경제플랫폼(collaborative economy platforms),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새로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안전한 항구원칙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EU 책임 프레임워크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자동 필터링 수단 맟 단계적 세이프가드의 필요 여부를 명확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소극적온라인 중개자* 간 차이점을 명확히 해주어야 함

* '소극적 온라인 중개자단순한 전달서비스 제공자로, 자신들이 전송하는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지식이 없거나 제한적인 중개자를 의미, '적극적 온라인 중개자호스팅 프로바이더, 호스팅하는 콘텐츠를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중개자를 의미함

- 또한, EU 법률에 따른 적극적 이행(Good Samaritan)’* 조항 제정, 온라인 중개자의 콘텐츠 관리 인센티브 부여,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중립성 보장 등도 요구됨

* 적극적 이행(Good Samaritan) 조항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국은 해당되지 않음)하다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음

o 셋째, EU 디지털 플랫폼 규제 당국에 부여된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정의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