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1015() 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나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의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도모했다.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시켰다.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이외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