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은 10월 15일(목)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나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는 다음과 같다.
◦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의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도모했다.
◦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시켰다.
◦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 이외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