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디지털 SME 연합(European Digital SME Alliance)*은 ‘디지털 서비스법’ 추진에 대한 ICT 중소기업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 발표]
* 30개 EU 회원국 및 주변국 20,000개 ICT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개요] EC는 기존 전자상거래 지침을 현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 추진*
* EC의 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은 ‘디지털 서비스법’ 도입 발표(’19.12)
o (목적) 디지털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강조
o (내용)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
- 기존 플랫폼 투명성 규칙*의 규율 범위를 확장
*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비즈니스 이용자들을 위해 투명한 약관 및 조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
- ‘문지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정보를 규제당국이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새롭고 유연한 사전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o (절차) EC는 ‘디지털 서비스법’ 도입을 목표로 공개 의견을 수렴(’20.6)
□ [의견] 플랫폼 시장의 반경쟁적 환경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o 반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플랫폼을 특정하여 제재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제한적 시행 요구
o 거대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 수준 향상
- 불법콘텐츠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의무화하고 유럽 차원의 감독 강화가 필요
o 신규 플랫폼이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