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월 17일(수) 문재인 정부의 4년 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1조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융자 4.0조원을 공급하며,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창업붐 + 투자붐 + 수출붐 등 3대붐(Boom) 프로젝트 추진)
◦ 중기부는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도형경제 ‘창업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 또한, ’20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 또한,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며,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하겠습니다.
◦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를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등 중기부의 내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을 추진하고,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20. 10개 → ’21. 15개)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기부는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캐주얼데이(Casual Day)」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