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15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445억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대상 기업은 ’21331.()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누리집(www.skip.or.kr)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