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1년 5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445억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제도 대상 기업은 ’21년 3월31.(수)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www.skip.or.kr)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