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거래대금의 지급지연 방지를 위한 PPC* 개정 발표]

* Prompt Payment Code(PPC) :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지급관행 표준 제정을 위해 2008년 신설된 민간 협약으로, 기업·에너지·전략산업부(BEIS) 산하 중소기업 커미셔너(SBC)가 관련 분쟁을 조정

 

[배경] 매년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대금지급 지연으로 폐업

o 최초 PPC 협약 이후 약 3,000개사가 가입했지만 지급 지연은 여전한 상황

o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하는 등 지급 시기를 늦추는 관행 다수

- 영국 전역에서 £234억 상당의 대금지급 지연 청구서가 존재

o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영국 번영이 훼손되고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음

 

[내용] 중소기업 분쟁조정위원회(SBC*)의 권한과 PPC의 협약 내용을 강화

* Small Business Commissioner, BEIS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유사

o (분쟁조정) 중소기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 지급 명령, 조사 착수, 벌금 부과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 부실 관행으로 인해 협약에서 제명되는 기업의 명단 공표(SBC 홈페이지)

o (지급기한) 50인 미만 소기업과의 거래 시 6030일로 단축

- 50인 미만 소기업 거래대금의 95%30일 이내에 지불할 의무(’21.7.1 시행)

- 50인 이상 기업 거래대금의 지불조건은 현행 유지(95%60일 이내에 지불)

o (책임요구) 원청기업의 경영진이 협약에 서명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

-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공급업체의 이자 청구를 협약 조건으로 인정

- 대금지급 관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협약에 서명

- 서명자가 협약 가입에 대한 로고를 공개하여 협약 준수의 책임감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