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민간기업과 함께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을 조성하고 기업의 영업활동 중단 등에 대한 보상 실시]

 

[법적근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법 제2020-290

o ‘긴급법 제11(연대기금 마련)’(’20.3.24)


o ‘연대기금 조성에 관한 법률명령*(2020-317)’(’20.3.25)

* 법률명령(Ordonnance, 오르도낭스)은 정부가 법률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의회 위임을 받아 제정하며, 국무회의 채택 후 한정된 기간 동안 법의 효력을 가짐

o ‘연대기금 조성에 관한 명령*(2020-371)’(’20.3.31)

* 데크레(Décret), 대통령 또는 총리가 발동하는 명령(행정행위)

- ’21.1.14까지 7회에 걸친 명령을 통해 봉쇄조치에 따른 세부 내용 수정

 

[지원예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재원 조성

o 정부와 지자체 예산

- (’20) 99억 유로* / (’21) 80억 유로

* (1차 추경) 10억 유로, (2차 추경) 60억 유로, (3차 추경) 10억 유로, (4차 추경) 19억 유로

o 민간기업 참여

- 프랑스보험사연합(FFA)은 연대기금에 2억 유로의 기부결정을 발표(3.19)하고, 4억 유로로 기부금액 확대(4.15)

* 이는 자연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보험업계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

 

[지원내용] 연대기금을 통해 정부명령에 따른 업종별 피해 보상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배달, 테이크아웃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실적이 우수한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o (대상1) 이동제한조치 대상 기업(휴업 의미)

* 1(‘20.3.17~5.10): 전국 이동제한과 상점(주류업, 음식점업 등) 영업 금지

2(‘20.10.30~12.15): 전국 이동제한과 상점 영업 금지, 학교와 공공시설 등 허용

- 2019년 매출액의 20%를 지원(1만 유로~20만 유로)

* 201912월 매출액 또는 2019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

o (대상2) 이동제한조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

* (S1) 관광, 이벤트, 문화, 스포츠 및 관련 부문, (S1 bis) S1 부문의 공급업체

- (50% 이상 감소*) 2019년 매출액의 15% 또는 최대 1만 유로

* 50명 미만의 S1 bis 기업은 매출액 손실의 80%까지 최대 1만 유로 규모 지원

- (70% 이상 감소) 이동제한조치 대상 기업과 보상수준 동일

o (대상3) 이동제한조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타 회사*

* ‘S1이나 S1 bis 업종’(대상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출의 50% 이상이 감소한 종업원 수 50명 미만 기업 대상

- 최대 1,500유로의 연대기금 지원(12월 한 달)

 

[담당기관] 국세청(Impots)

o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직접 신청

- 사업체(법인)등록번호(SIREN), 사업자등록번호(SIRET*), 은행입출금명세서(RIB), 기준월 매출액, 세금신고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SIREN(9자의 기업고유식별번호)에 위치식별번호(5)가 추가된 형태

o 국세청에서 신청 접수부터 비용 지급까지 운영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