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4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