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월 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