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실시해 온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구매대행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을 5월 1일부터 기존 2개(광고물·인쇄물 30개 품목)에서 10개 업종(159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이는 최근 코로나 지속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시행되는 조치다.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 또한 최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어, 제도 활용 폭이 넓어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네이밍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