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실시해 온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구매대행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을 51일부터 기존 2(광고물·인쇄물 30개 품목)에서 10개 업종(159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 지속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시행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어, 제도 활용 폭이 넓어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네이밍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