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실시한 ‘고용안정과 취업확대’ 정책의 지속 추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 등 5개 부처
□ [기업지원] 고용보험료 환급과 보조금 지원
o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게 전년도에 납입한 고용보험분담금 반환**
*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거나, 해고율이 전년도 전국 실업률 관리 목표보다 높지 않은 경우 등
** 고용유지에 기여한 대기업에게는 전년도 납입한 분담금의 30%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60%까지 환급
o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직업훈련보조금 지원
* 건강상태, 숙련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인원
o 연수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한 기업에게 남은 기간 동안의 취업연수보조금 지원
□ [개인지원] 취약계층과 기술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o 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생활비(교통비 포함)를 동시에 지원
* 빈곤층, 장애인, 기초수급(또는 무취업자) 가정의 구성원, 고등교육 진학을 중단한 농촌 졸업생 등
o 실업급여 수령 기간 만료 후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
o 직업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 기술업그레이드보조금 지원
□ [진로지원] 상급 학위과정 진학 및 취·창업 지원 확대
o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원생(석·박사) 모집 정원 확대
o 취업 취약계층과 졸업 2년 미만 대졸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o 대졸자 대상의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창업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