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6.4~5)와 정상회의(6.11~13)에서 세제 개편을 합의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추진]

* 미국, 일본, 영국(의장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배경] 기존 국제조세 기준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에 한계

o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IT 서비스는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부과 가능(OECD 모델조세조약 §5)

o 하지만 다국적 IT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가 있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부과하기 어려움

 

[합의내용]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기준 마련

o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 (과세대상) 이익률 10%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 (과세금액) 이익률 10% 초과분의 20% 이상

- (과세권자) 해당 매출이 발생한 국가(시장소재국)

o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적용

- (과세대상)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의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 (과세금액) 15%와의 세율 차이만큼 법인세 추가 부과

- (과세권자)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원천지국)

 

[향후일정] 올해 10월까지 최종합의 도출 추진

o G20 재무장관 회의(7),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10)


* OECD2012년부터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추진(139개국이 이행체계 참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