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파산기업 경영자에 대한 조사와 자격 제한을 담은 법안* 공개]

* Rating(Coronavirus) and Directors Disqualification(Dissolved Companies) Bill

 

법안 개요

o (배경) 경영진이 기업 파산을 통해 부채를 탕감하고 유사기업을 설립하는 사례 증가

- 코로나19 대출금 상환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악용 사례 발생

o (목표) 파산기업 경영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권한 부여

o (방법) 1986년에 제정된 기업 이사 자격박탈*’ 법률 개정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o (부처) 파산관리국(The Insolvency Service)

 

주요 내용

o (대상) 부실기업 경영진 파산기업 경영진으로 조사대상 확대

- 법률 제정 전 파산한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o (기간) 최대 3년 전에 파산한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

o (권한) 파산기업 경영진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 및 자격 제한

- 회사 청산을 악용한 거래대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의 행위 조사

- 영국 정부의 긴급자금대출(Bounce Back Loan)* 상환 회피 이력 조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출 제도로 중소기업은 최대 5만 파운드 대출 가능(’20.4~)

- 부적격 경영진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 및 활동 제한과 더불어 명단 리스트 공개

o (제제) 위법행위 적발 시 최대 15년간 경영진으로 활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