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1일(목),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등을 반영했다.
□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