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1(),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2()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