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19(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소기업계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 지금도 중소기업의 취업자수는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