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은 총 6장 33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