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27일(화)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동법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 또한 중기부는 동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임대인, 토지소유자는 신규 상인 증가와 공실 감소로 임대수익이 증가하고, 특례 및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2014년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 동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기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을 법령에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