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7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727()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또한 중기부는 동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인, 토지소유자는 신규 상인 증가와 공실 감소로 임대수익이 증가하고, 특례 및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2014년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동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기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을 법령에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