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1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2()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또는 1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82()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