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8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