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8월 3일(화)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제2벤처붐을 지속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률 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이미지 → 글자파일 형태)
◦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 → 10년)
◦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