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83()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제2벤처붐을 지속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 제조 관련 규제 완화(4),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 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이미지 글자파일 형태)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10)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