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