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을 지급(8월18(수)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8월 17(화)~8월 20일(금)) 동안은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18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 중기부는 8월 17(화)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천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 8천개 사업체에 1조 2,70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38.8% 수준이다.
□ 8월 18(수)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천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8월 18(수) 신청분에 대해서도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 8월 19(목)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