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는 8.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법 이행 당사자인 중소기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 그중에서도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하위법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
□ 2030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