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830()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난 817()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4천개사에 집합금지 이행 29천개 영업제한 이행 182천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 등 611천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5천개사이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사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 409천개

’213~ ’21630일 개업 사업체 : 77천개

1인 경영 다수사업체 : 149천개 (6.4만개는 나머지 4개의 유형과 중복)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3만개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 :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백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830일 오전 0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830일부터 5일간(830~93)1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