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0(월)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17(화)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천개사에 △집합금지 이행 2만 9천개 △영업제한 이행 18만 2천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 등 61만 1천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 5천개사이다.
□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사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 40만 9천개
◦ ’21년 3월~ ’21년 6월 30일 개업 사업체 : 7만 7천개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 14만 9천개 (6.4만개는 나머지 4개의 유형과 중복)
◦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3만개
◦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 : 1만개
□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 5백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8월 30일 오전 0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8월 30일부터 5일간(8월30일~9월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