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2.6% 내외 금리(CD금리(91)+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 :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추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 (현행) 1억원 (확대) 2억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 (현행) 개인사업자 (추가) 법인사업자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