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우선,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0.3%p 차감, 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이다.
◦ 신보는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 1.5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 또한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지원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한다.
◦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p 낮춰 보증이용 버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당초 9월말 종료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 이에 따라 보증이용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보증부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 한편,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신규보증, 경영진단 컨설팅, 전액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약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