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PwC는 기업 ESG 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를 발표]
* (대상) 미국·영국·독일·브라질·인도의 소비자(5,005명), 종업원(2,510명), 경영진(1,257명)
(기간) 2021.3.29.~4.23일
[주요 내용]
□ ESG 활동 기업에 대한 보상
o (소비자) ESG 활동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가능성↑*
* (환경, E) 80%, (사회, S) 76%, (지배구조, G) 80%
- 소비자의 76%는 ESG에 소홀한 기업과의 관계를 중단할 의향
o (종업원) ESG 활동 기업을 위한 근로 가능성↑*
* (환경, E) 84%, (사회, S) 83%, (지배구조, G) 86%
□ 기업 ESG 활동에 대한 평가
o (경영진) 기업이 ESG 이슈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65%), 다양성·포용성(61%), 법규 준수(60%), 비즈니스 투명성(60%)
o (소비자) 기업이 ESG 이슈에 충분하게 투자하지 않음
- 기후변화 대응*(42%), 다양성·포용성**(40%), 법규 준수(31%), 비즈니스 투명성(30%)
* 소비자의 74%는 10년 전에 비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 소비자의 73%는 기업들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불만족
□ 기업 ESG 활동에 대한 인식
o ESG 추진 동기
- (경영진) 더 나은 미래 전망
- (소비자) 소비자 압력, 브랜드 인지도, 규제 기준
o ESG 활성화 방안
- (경영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을 CEO에게 직접 보고
- (종업원) ESG를 기업 전략에 통합
- (소비자) 사회적 이익과 연관된 재무적 인센티브 제공
□ 기업 ESG 활동 추진 시 애로사항(경영진)
o (투자) ESG 활동에 따른 성과창출의 불확실성
- ESG 투자와 성장목표 투자 간의 균형(40%), 고위층의 관심과 지원 부족(33%), ROI 정량화의 어려움(31%), 자금 부족(30%) 등
o (규정) ESG 활동 가인드라인의 불완전성
- 보고기준 부재와 규제 복잡성(37%), 규제요건의 변동성(31%)
[시사점]
□ 중소기업의 ESG 혁신 활동 촉진
o ESG 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o 경영진 대상의 ESG 교육 활성화(인식개선, 실무추진 등)
□ 중소기업의 ESG 경영 내실화 지원
o 목표수준별 ESG 가이드라인 제정(공통지표, 심화지표, 선택지표 등)
o ESG 통계기반 확충(ESG 경영 실태조사, 자가진단 경과 DB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