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처장* Isabella Guzman은 ‘코로나19 경제피해 재난대출(COVID EIDL**)’ 개선방안 발표]
* 중소기업처는 대통령 직속의 연방 독립기관(각료급 기관)이며, 처장은 국무위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COVID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o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50만→$200만)하고, 거치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COVID EIDL 프로그램 운영
o (담당부처) 중소기업처(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 (신청대상) 500인 이하 중소기업
o (대출이자) 3.75%,
o (대출기간) 30년
o (대출실적) 2,665억 달러(약315.8조원)(’20.3.6.~’21.9.15.)
□ 하지만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은 취약한 수준*
* Goldman Sachs 10,000 Small Businesses Voices가 미국 48개 주의 1,14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1.8.30.~9.1.)
o 중소기업의 44%는 3개월 미만의 현금을 보유
- 필요 시 자금 확보를 자신하는 중소기업은 31%에 불과
o 중소기업의 41%는 부채 수준이 정상회복을 저해할 가능성 우려
o 중소기업의 91%는 장기 저금리 대출보증 신설지지
□ 코로나19 경제피해 재난대출(COVID EIDL)의 지원 강화(9.8~)
o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고금리 부채의 상환을 위한 유연성 부여
- (대출한도) 50만 달러 → 200만 달러
- (사용용도) 운영자금 → 운영자금 + 부채 상환
- (거치기간) 18개월 → 24개월
- (대출신청) 최초 30일간은 50만 달러 이하 신청만 접수*
* 50만 달러를 초과한 대출은 10월 9일부터 신청 가능
o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1일 처리 건수 확대
- 담당자 서류검토(1.86건→15건) / 대출처리(2천건→37천건)
□ 소규모 기업의 채무부담 완화 지원
o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
* 고용창출, R&D투자 증가 등의 정책목적 달성 시 일정금액 한도로 채무상환 면제
o 중소기업 융자 지원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소기업에 배분
□ 코로나19 정책자금의 사용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o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존 대출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