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6일(수) 발표했다.
◦ 동 조사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1. 7. 22)」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으로 진행됐다.
□ 해운법 개정안 관련,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85.1%에 달했으며, ‘개정안 찬성’으로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순으로 조사됐다.
□ 조사 결과,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나타났으며,
◦ 선사의 부당한 요구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