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10.7()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