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27()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77일부터 20219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10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