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