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여성기업법」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하고(18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
◦ ‘20년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이르면서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16년~‘20년)은 7.7%로 남성(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20년기준, 창업기업동향)
□ 이번「여성기업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한국여성경제인협회 희망)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된「여성기업법 시행령」(’21.4.20 공포)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