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