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2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10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