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며,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10월 27일(수)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월 26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