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10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10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77일부터 9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며,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1027()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