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일 중기청의 2006년도 중소기업 관련 대책 및 예산(안)에 관한 내용을 전문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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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중 지원 분야
일본의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경기는 일진일퇴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고도 부품소재·기반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신사업전개 지원이나 자금공급의 원활화 등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일본의 경제·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경기회복·고용확대를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 및 재정투융자를 요구한다.
< 중점분야 >
1. 고도 소재 및 기반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창조전략 2005”에 언급된 첨단산업분야 등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고도 부품소재·기반산업을 지탱하는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류·하류 네트워크 구축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 중점적인 지원을 단행한다.
2.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개나 사업재생 지원
이업종 중소기업 간 제휴에 의한 신제품의 개발 등 중소기업의 신사업에 대한 도전을 후원하는 한편,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을 적극 지원한다.
3. 중소기업의 인재확보 및 육성지원
고등 공업전문학교 등과 제휴한 실천교육이나, 우수한 경영 노하우, 기술개발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OB 인재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젋은이와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인재 확보·육성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금융의 다양화 및 원활화
담보나 개인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융자를 촉진하는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 신용보완제도를 재검토함으로써 중소기업금융의 다양화·원활화를 도모한다.
5. 상점가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중점화
도시기능 전반의 시가지 집약과 예전 번창함을 회복하는데 일체적인 노력을 하며, 컴팩트(compact)한 마을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집중적으로 지원한다.
Ⅱ 예산액 및 재정투융자 요구액 개요
중소기업 대책 등 예산 요구액
※ “삼위일체개혁”에 의한 2006년도 폐지액:107억엔
※ 이 밖에 재무성, 후생노동성에서 540억엔 계상(2005년도:430억엔)
· 중소기업금융공고(보험부문)에 대한 출자 등(재무성 계상) 481억엔
· 국민생활금융공고에 대한 이자 보급금(재무성 계상) 21억엔
· 독립행정법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에 대한 운영비 교부금(후생노동성 계상) 38억엔
재정투융자 요구액(대부 규모)
(단위:억엔)
(주1)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계획액에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재정투융자로부터 차입 및 채권한도액에 관하여 5할을 한도로 증액(탄력 조항)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조 5,827억엔의 대부 규모 확보가 가능
(주2)국민생활금융공고는 보통대부 베이스. 상기 탄력조항에 근거하여, 가령 탄력성의 효과를 전부 보통대부로 돌리면 최대 4조 900억엔의 대부 규모 확보가 가능
Ⅲ 중점 항목
1. 고도 소재 및 기반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창조전략 2005”에서 언급된 첨단산업을 비롯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 일본을 견인해가는 중요산업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은 시장경쟁의 진전과 더불어 계열 관계의 변화,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의 고도화·전문화, 인재 확보·육성의 곤란함 등 다양한 경영환경의 변화나 경영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류·하류산업의 정보공유 촉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등 전략적·중점적인 시책 패키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1)상류·하류 간 네트워크의 구축 지원
기반기술을 가진 상류 중소기업과 연료전지나 정보가전 등 하류산업 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상류 중소기업이 추진한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상류·하류 간 제휴·마찰을 코디네이트 하는 인재의 배치나 양자간 정보교환 장소의 창설, 매칭 기회의 창출 등 상류·하류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상류·하류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4억엔(신규)
(2)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일본경제를 견인해가는 산업분야(중요산업분야)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반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혁신적이면서 하이 리스크한 연구개발이나, 생산 프로세스 혁신 등을 실현하는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전략적 기반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92억엔(신규)
(3)고등 공업전문학교를 핵으로 한 중소기업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지역 고등 공업전문학교 등과 제휴에 의해, 현지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기술교육을 추진하는 등,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이 교육과정 개발이나 연수 등을 담당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고등 공업전문학교 활용 인재육성지원 12억엔(신규)
(4)계량표준에 의한 기술의 정밀도·신뢰성의 객관적인 증명
중소기업이 수행한 가공·제조 프로세스의 정밀도·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시장에 제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시험검사기관 등에 의한 정밀도 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인재육성, 시설정비 등을 수행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중소기업의 계량표준 기반강화사업 11억엔(신규)
(5)기반기술 승계의 원활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 축적·보유한 기술·기능의 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해, 자사가 가진 설계·가공 노하우 등을 전자적으로 축적·활용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 범용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자에 제공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중소기업 기반기술 계승지원사업 7억엔(신규)
(6)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활용 지원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산의 활용에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적재산의 활용 노하우나 문제해결방법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세미나를 전국 각지의 상공회·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한편, 창구상담이나 전문가를 파견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중소기업 지적재산 계몽보급사업 2억엔(신규)
2.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개나 사업재생 지원
일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활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전개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신사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제품·서비스 개발에서부터 시장화·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는 한편, 경영상태를 재건하기 위해 사업재생에 몰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한다.
(1)“신제휴”에 의한 신사업전개 지원
이업종 중소기업 간 제휴를 통한 신사업활동(신제휴)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신제휴 지원 전략회의”가 중심이 되어, 기술이나 마케팅, 금융 등의 전문가에 의해 사업계획의 책정 단계에서부터 시장화에 이르기까지 팔로우업(follow-up)을 수행하고, 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신제휴 지원사업 54억 4천만엔(2005년도 예산 46억엔)
(2)창업이나 신사업활동 밀착 지원
상공회·상공회의소 등의 우수한 지원인재(senior adviser)가 창업이나 신사업전개를 목표로 한 사람에 대하여, 비즈니스 플랜 작성이나 시장조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이나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
O 2006년도 요구액 : 시니어 어드바이저 사업 14억 8천만엔(2005년도 예산 12억엔)
(3)JAPAN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지역 특성을 살린 제품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전국 나아가 해외 마켓에서도 통용되는 높은 평가(브랜드력)를 확립하기 위해, 상공회·상공회의소 등이 지역의 기업 등을 코디네이트 하면서 마켓 리서치, 신상품·디자인의 개발·평가, 전시회 참가 등 꾸준하게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JAPAN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11억 1천만엔(2005년도 예산 9억 1천만엔)
(4)재생에 전념하는 중소기업 지원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재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계획 책정 지원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강화를 도모한다. 더욱 재생 노하우 보급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재생지원 인재를 육성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사업 30억 5천만엔(2005년도 예산 29억 7천만엔)
3. 중소기업의 인재확보 및 육성지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과 젊은이와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고등 공업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인재육성, 기업 OB 인재의 기술·노하우를 유효 활용하기 위한 매칭사업을 수행한다.
(1)젊은이와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젊은이의 취업대책과 중소기업의 인재확보대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카페(job cafe)나 교육기관을 활용하면서, 젊은이와 현지 중소기업과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모델사업을 지원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젊은이와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22억 5천만엔(신규)
(2)고등 공업전문학교를 핵으로 한 중소기업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앞 부분에 이어 다시 게재)
지역 고등 공업전문학교 등과 제휴에 의해, 현지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기술교육을 추진하는 등,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이 교육과정 개발이나 연수 등을 담당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고등 공업전문학교 활용 인재육성지원 12억엔(신규)
(3)기업 OB와 중소기업의 매칭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신사업 전개나 경영혁신 등에 부족하기 쉬운 경영전략 등을 조언할 식견이나 노하우를 가진 인재(기업 OB)의 발굴이나,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등의 향상을 지원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기업 등의 OB 인재 활용 추진사업 12억 8천만엔(2005년도 예산 5억 1천만엔)
(4)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경영 지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 만들기 등, 저출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조사·분석한 다음, 우수사례를 보급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대응책을 수립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중소기업의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경영보급사업 1억 1천만엔(신규)
4. 중소기업금융의 다양화 및 원활화
부동산 담보나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융자의 확대와 더불어, 신용보완제도에 관하여 이용자 니즈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에 입각한 제도의 근본적 재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도모한다.
특히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무담보 융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년 7월에 시작한 증권화 지원업무의 틀을 2,700억엔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 정부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무담보 융자의 한도액을 인상한다.
(1)담보나 개인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융자의 추진
민간금융기관 등의 대부채권 증권화에 대한 지원이나,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무담보·무보증 융자의 촉진 등 중소기업에 대하여 담보나 개인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융자를 추진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증권화지원사업 59억엔(2005년도 예산 35억엔)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무담보 융자의 한도액 인상 등(재정투융자 요구)
· 중소기업금융공고
- 무담보 : 5천만엔 → 8천만엔
- 담보 일부 면제(면제비율의 상한 75%) : 8천만엔 → 1억 2천만엔
· 상공조합중앙금고
- 무담보 : 8천만엔 → 1억 2천만엔
- 담보 일부 면제(면제비율의 상한 75%) : 8천만엔 → 1억 2천만엔
(2)신용보완제도의 발본적인 재검토
신용보완제도에 관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재검토나 서비스의 향상, 보증협회와 금융기관과의 적절한 책임공유에 의한 제휴 강화, 나아가 신용보완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기반 확립 등, 제도 창설 이래 근본적인 재검토를 단행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신용보증협회의 운영기반 강화사업 67억 7천만엔(2005년도 예산 54억엔)
5. 상점가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중점화
3.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육성 지원
시가지의 교외화(郊外化), 저출산․고령화, 미래의 인구감소 등 상점가·중심시가지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컴팩트한 마을조성에 몰두하고 있는 선진지역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등, 상점가나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컴팩트한 마을조성에 몰두하는 중심시가지 중점지원
도시기능 전반의 시가지 집약과 번창함을 회복하는데 일체적인 노력을 하며, 컴팩트(compact)한 마을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심시가지 활성화책의 선진지역모델을 제시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전략적 중심시가지 중소상업 등 활성화지원사업 80억엔(2005년도 예산 41억엔)
(2)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상업시설의 정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빈점포를 활용한 보육원이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 장애인 자유통행) 포장도로의 정비 등을 촉진하여 선도적인 상업시설의 정비를 촉진한다.
O 2006년도 요구액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상업시설 정비사업 25억 4천만엔(신규)
Ⅳ 2006년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개정 의견 개요
∼ 중소기업의 활력을 인출한 세제 개혁 ∼
○ 기본적 관점
일본의 고용·산업 창출을 감당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재무기반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업전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투자를 촉진한다.
1. 중소기업 재무기반의 강화·자금조달 능력의 향상
(1)동족회사의 유보금 과세
어려운 경쟁환경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설비투자·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신용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무기반의 강화 등의 경영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내부유보가 필요불가결하다.
동족회사의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유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보금 과세(현행 세율 10∼20%)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그 폐지를 포함한 발본적 재검토를 추진한다.
(2)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자의 결손금 환부조치의 연장
일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산업·신사업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자가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제정비를 도모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결손금의 환부조치를 연장한다(현행:설립 5년 이내 중소기업에 관하여 1년간의 반복 환부조치).
(3)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원활화에 이바지할 세제의 정비
중소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력의 원동력이다. 그것이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경제에 큰 손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꾸준히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현행:사업용 택지의 400평방미터까지 상속세 평가액의 80%가 비과세, 자사주의 상속세 과세가격의 10% 경감 조치 등).
2. 제조업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촉진
(1)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의 연장
중소기업은 일본의 구조개혁을 감당하는 고용·산업의 원동력이고, 여전히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제조업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의욕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설비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를 연장한다(현행:특별상각(첫해 30%), 또는 세액공제(7%)).
(2)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특례 연장
중소기업은 일본의 구조개혁을 감당하는 고용·산업의 원동력이고, 여전히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제조업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의욕 있는 중소기업의 대규모 투자지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갱신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율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를 연장한다(현행:3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전액 손금산입).
3. 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 세제(추가 조치)의 연장
경제활력의 원천이고, 신사업·고용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한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일은 불가결한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 제조업을 지탱할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시험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의 추가 조치를 연장한다(현행:시험연구비의 15%를 세액공제(12%는 항구적 조치, 추가 부분 3%는 한시적 조치).
4. 기타 중소기업 관련 세제 조치
(1)중소기업조합의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해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개정과 더불어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마을조성 3법”의 재검토와 더불어, 빈점포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택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중심시가지에 있어 중소소매 상업고도화사업 계획의 인정을 받은 상 점가진흥조합 등이 수행한 상업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시설 등의 특별상각(8% 또는 12%)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4)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법의 일정한 정책목적에 합치된 공장 등의 이전 등에 대하여, 양도이익 과세의 이연을 인정하는 환매특례제도(압축기장에 의한 손금산입제도(압축한도액 80%))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5)과세 상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그 실태 등에 입각하면서 교제비 등의 범위 명확화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사업형태에 의한 과세의 불공평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주의 보수에 관하여 근로성(勤勞性)을 배려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