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론
병역대체복무제도는 대상인력을 채용하기만 하면 일정기간 동안 재직을 담보할 수 있고, 복무 완료 후의 고용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상비병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는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족한 병역자원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군대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경제적 연구방법론(PSM)과 거시경제적 연구방법론(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제도 활용 중소기업과 대체복무 대상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벙역대체복무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 비교
1) 산업기능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 군 필요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 산업체의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1973년에 도입되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은 34개월(2년 10개월), 보충역은 26개월(2년 2개월)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하는 5~9인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견기업은 2016년부터 보충역에 한해 활용이 가능하다. 편입요건은 현역의 경우 학사 이하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한하며, 보충역의 경우 편입과 관련한 학위·자격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2년부터는 배정인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4년 이후에는 배정인원 전원을 해당 고교 졸업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병역지정업체는 6,781개사가 선정되어 있으며, 20,73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지정업체의 53.6%(3,637개사), 복무인원의 57.9%(11,997명)를 차지하여 수도권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공업 분야가 지정업체의 97.9%(6,643개사), 복무인원의 93.1%(19,30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2016년 이후 15,000명이 배정되고 있다. 이 중 현역은 6,000명으로 지난 4년간 평균 대비 50%(2,000명)가 늘었으며, 편입률(93.6%, 5,615명) 또한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충역 배정인원은 9,0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하였다. 보충역 편입인원은 5,746명으로 2008년 대비 18.8% 증가하였으나, 편입률은 63.8%로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전문연구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복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며, 1973년(기업부설연구소는 1981년)에 도입되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분야 석사 2인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는 5인 이상), 국공립 연구기관 등 자연계 연구 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현역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보충역의 경우 자연계 학사 학위 소지자면 편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인원배정이 중단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총괄배정 방식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병역지정업체는 1,887개사가 선정되어 있으며, 6,447명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전체 지정업체의 80.4%(1,517개)를 차지하지만, 복무인원의 경우 32.7%(2,108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1,270개 지정업체에서 1,469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기업 전체 복무인원의 17.4%(256명)만이 비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다. 학위별로는 박사 비중이 12.0%(’12) → 21.0%(’16)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가 450명(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처리 394명(26.8%), 생명과학 162명(11.0%), 기계금속 130명(8.8%), 화학(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 기준으로 매년 2,500명이 배정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경우 배정인원과 편입인원 모두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보충역은 업체의 필요에 따라 편입할 수 있으며,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보충역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203명에 불과하다.
<표 1> 산업기능요원제도 vs. 전문연구요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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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업기능요원제도 |
전문연구요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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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연도 |
1973년 |
1973년(기업 198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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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중소기업의 공장,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인상 법인기업 (산학협력 5∼9인 벤처기업 포함)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석사 2인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석사 5인 이상),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 대학연구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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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목적 |
현역 |
기술직무 및 제조, 생산, 운송 등 |
전공과 관련된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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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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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 |
총괄 |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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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추천 |
분야별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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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업․광업 등), 문화체육관광부(게임 등), 복건복지부(의료․의약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업 등), 산림청(임산물업 등), 국토교통부(해․수산업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업부설연구소 등),교육부(대학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 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방위산업 연구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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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 |
현역 |
2년 10개월(34개월) |
3년(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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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
2년 2개월(2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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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대상 |
현역 |
학사이하 학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석사이상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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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
자격증 불필요 |
자연계 학사학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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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절차 |
배정인원이 있는 지정업체에 취업(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만 편입 가능) |
배정인원이 있는 지정업체에 취업 (병역지정업체에서 관할지방병무청으로 편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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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배정 |
현역 |
6,000명(’17) |
2,500명(’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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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
9,000명(’17) |
업체 소요대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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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추천 평가등급 등을 고려 지정업체별 신청인원 범위내 배정(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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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2016년부터 보충역에 한해 중견기업 편입 허용 |
2013년부터 대기업 배정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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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1) 산업훈저체대역
대만의 산업훈저체대역(產業訓儲替代役) 제도는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인재를 모아 산업체에 투입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유사하다. 2015년 5월 ‘체대역실시조례’ 개정을 통해 체대역에 추가되었으며 2016년부터 실시되었다.
산업훈저체대역의 편입 대상은 전문학사(또는 대학의 부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1993년 이전 출생자는 3년 동안 4주의 기초·군사훈련(1단계), 11개월 동안의 작업현장 의무복무(2단계)와 2년간 추가 복무(3단계)를 수행한다(1994년생 이후는 각 단계 4주/3개월/1년2개월로 총 1년 6개월). 복무기관은 주관기관(내정부)의 인증을 받은 정부기관, 공립연구기관(구), 대학, 행정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연구기구, 민간산업기구이다.
급여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기초군사훈련 및 특기훈련을 받는 1단계에는 6,070TWD(약 228,050원)를 지급한다. 2단계에서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는 19,469TWD(약 731,450원), 석사학위 소지자는 23,259TWD(약 873,841원), 박사학위 소지자는 28,314TWD(약 1,063,757원)로 학위 기준에 따라 차등화 된 임금을 지급한다.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3단계)에는 해당 산업훈저체대역 고용기관과 근무요원이 직접 내부계약을 맺고 28,000TWD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2016년에는 184개사가 복무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복무기관에서 신청한 1,642명의 신청인원 중 1,320명(80.4%)을 산업훈저체대역 인원으로 배정하였다. 개별적으로 신청한 인원은 536명으로, 이 중 330명(61.6%)이 합격하였다. 2017년에는 총 191개의 복무기관(대학 2, 재단법인연구기구 2, 민간산업 187개)이 선정되었으며, 기관 신청자 1,546명 중 1,165명(75.4%)이 배정되었다.
2) 연발체대역
대만의 연발체대역(研發替代役) 제도는 잉여병력을 활용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유사하다. 1980년 도입된 「국방공업훈련비축제도」의 업적과 성과를 개선하고 장점을 유지시킨 제도이며, 2007년 1월 ‘체대역실시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되고, 2008년부터 실시되었다. 연발체대역은 민간 산업계 위주의 제도 운영을 통해 연구인력 활용과 기술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다.
연발체대역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발체대역 복무기간과 급여지급방식은 산업훈저체대역과 동일하나 3단계에서의 하한액이 없다. 자격기준을 이공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다르다. 이 때문에 해외 우수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인력이 다수의 모집을 통해 귀국해서 복무하기가 용이하다. 특히 대만은 과학단지의 수가 많아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며, 연발체대역을 통해 약정기간 동안 인재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대만 연발체대역 지정업체는 2017년 기준 790개사로 2008년(480개사) 대비 64.6% 증가했으며, 지정업체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인원은 8,837명으로 2008년(5,422명) 대비 63.0% 늘었으며, 배정인원은 8,728명으로 2008년(3,500명) 대비 149.4% 증가하였다. 인원배정율은 64.6%(’08) → 98.8%(’16)로 2013년 이후 90% 이상으로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대만 연발체대역의 특징은 민간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입인원의 민간기업 비중이 2016년 기준 36.2%에 불과한 우리나라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달리 대만의 연발체대역은 민간 비중이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만이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병역대체복무제도 비교(한국 vs.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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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R&D인력 |
기술·기능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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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대 만 |
한 국 |
대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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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전문연구요원 |
연발체대역 |
산업기능요원 |
산업훈저체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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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연도 |
1973년 (기업 1981년) |
2008년 |
1973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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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병역법 |
병역법, 체대역 실시조례, 연발 및 산업훈저 체대역 견선훈련 복역실시판법 |
병역법 |
병역법, 체대역 실시조례, 연발 및 산업훈저 체대역 견선훈련 복역실시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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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 |
병무청 |
내정부 역정서 |
병무청 |
내정부 역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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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기준 |
석·박사 |
석·박사 |
학사 이하 |
부학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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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관 |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 |
기업·대학· 연구기관 |
중소기업2) |
기업· 대학·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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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 |
3년 |
3년1) |
2년 10개월 |
3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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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
고용기관 |
·(1∼2단계) ·(3단계) 고용기관 |
고용기관 |
·(1∼2단계) ·(3단계) 고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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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
고용기관 계약 |
·(1단계)6,070TWD ·(2단계) ·(3단계)고용기관 계약 |
고용기관 계약 |
·(1단계) 6,070TWD ·(2단계) 부학사/학사 19,469TWD, ·(3단계)고용기관 계약 (28,000TWD 이상) |
주 : 1)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2018년 이후 1년 6개월
2) 2016년부터 보충역에 한해 중견기업도 편입 허용
출처 :노민선, 한국과 대만의 병역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17
4.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효과는 기업이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얻게 되는 산출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산출과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PSM에서는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조건법적 서술(counterfactual)’의 개념이 중요하며, 이는 참가자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되는 ‘잠재적 성과’와도 동일한 개념이다. 정책의 효과는 Average effect of Treatment on the Treated(ATT)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PSM은 이 ATT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조건법적 서술을 찾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으로, 통제집단과 매우 유사하게 집단을 구성하는 통계적 매칭 기법을 기본으로 추정량을 결정한다(Nivorozhkin, 2005).
성향점수(Propensity Score)인 는 관찰된 개체별 특성 벡터(a vector of 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인 X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opensity score 
PSM의 주요 가정으로는 조건부 독립 가정(conditional-independence assumption, CIA)과 공통영역의 가정 (common support assumption)이 있는데, 이를 만족한다면 AT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는 식 (4)와 같이 추정한다.
- : normal (logistic) 누적분포함수
- : 교호항과 고차 승수항을 제외한 선형 공변인들을 포함한 초기 specification
여기서, 실험집단의 최대 추정 성향점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체들은 제외하여 추정한다. 또한 에 대해 Balancing test를 통해서 특성변수의 기댓값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두 집단의 성향점수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Nearest Neighbor Matching 기법을 적용하여 매칭을 수행하여 ATT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분석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미시경제적 효과는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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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요원 1인당 매출액 제고 효과 = PSM 추정 매출액 증가의 ATT / 업체당 평균 대체복무요원 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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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로 인한 연간 산업생산 제고효과 = 대체복무요원 1인당 매출액 제고 효과 × 연간 대체복무요원 수 |
(6) |
본 연구에서는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경제성장 기여도의 네 가지 측면에서 거시경제적 성과를 추정한다.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 고용, 부가가치를 유발하는지를 의미한다. 3가지 모두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제공되는 산업 세분류별 계수들와 앞서 추정한 두 제도의 산업별 연간 산업생산증가액를 곱하여 계산하며, 경제성장기여도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명목 GDP(국내총생산)로 나누어 분석한다.
2) 경제적 효과
앞에서 서술한 방법론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기능 요원의 경우 1인당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258백만원, 요원 전체(19,309명)의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4조 9,97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산업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10조 6,64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0,629명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조 312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2016년 명목 GDP 1,637조 4,208억원의 0.185%를 차지한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인당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459백만원, 요원 전체(1,469명)의 매출액 증가 기여도는 6,67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산업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1조 3,24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393명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62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2016년 명목 GDP 1,637조 4,208억원의 0.028%를 차지한다.
<표 3>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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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당 매출증가 (백만원) |
복무인원 (명) |
산업생산 증가액 (억원) |
생산 유발액 (억원) |
고용유발 (명) |
부가가치 유발액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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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258 |
19,309 |
49,972 |
106,642 |
30,629 |
3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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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
459 |
1,469 |
6,747 |
13,247 |
4,393 |
4,623 |
5.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실태조사
1)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
산업기능요원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협약’이 77.8%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 취업사이트 이용(21.0%)’, ‘민간 취업사이트 이용(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 채용방법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협약’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77.8%)은 2014년 조사결과(58.8%) 대비 19.0%p 증가하였다.
산업기능요원 채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23.3%로 2014년 조사결과(46.1%) 대비 22.8%p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산업기능요원 채용의 어려움은 지난 3년간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72.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014년 조사결과(71.1%) 대비 1.5%p 증가하였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83.5%가 동 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 조사결과(85.3%) 대비 1.8%p 감소하였지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할 때 느끼는 애로사항은 T/O배정 제한(39.3%)과 제도의 불확실성(31.5%)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질 부족(10.5%)’, ‘이직 및 전직(10.0%), ’채용의 어려움(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O 배정 제한에 대한 응답 비중은 39.3%로 가장 높았지만, 2014년 조사결과(52.2%) 대비 12.9%p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제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31.5%로 2014년 조사결과(24.5%) 대비 7.0% 증가하였다.
2)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전문연구요원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민간 취업사이트 활용’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 홈페이지 공고(35.0%)’, ‘정부 또는 공공기관 취업사이트(32.0%)’ ‘산학협력 대학(교수) 추천(1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 채용방법으로 ‘민간 취업사이트’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69.0%)은 2014년 조사결과(63.6%) 대비 5.4%p 늘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비중(35.0%) 또한 2014년 조사결과(19.4%) 대비 15.6%p 증가하였다. 지난 3년간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때 ‘취업 사이트’와 ‘회사 홈페이지 공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채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52.0%로 2014년 조사결과(61.1%) 대비 9.1%p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연구요원 채용의 어려움은 지난 3년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85.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014년 조사결과(71.4%) 대비 13.6%p 증가하였다.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83.0%가 동 제도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4년 조사결과(69.0%) 대비 14.0% 증가하였다.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할 때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채용의 어려움(38.0%)’과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불확실성(36.0%)’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이직 및 전직(14.7%)’, ‘전문연구요원과 다른 연구원 간의 위화감(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과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특성화고 재학생
특성화고 재학생의 49.0%는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학년 학생 중에서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한 학생 비중은 64.9%로 2014년 조사결과(53.2%) 대비 11.7%p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경우 특성화고 재학생의 54.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은 12.2%, 잘 모른다는 대답은 33.5%로 각각 나타났다. 3학년 학생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응답이 30.9%로 2014년 조사결과(19.2%) 대비 11.7%p 증가하였다.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91.3%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학생의 88.7%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도 조사결과(87.0%) 대비 1.7%p 증가하였다. 특성화고 재학생이 중소기업 취업할 경우 희망하는 급여액은 평균 19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정책으로는 특성화고 재학생의 52.2%가 ‘군대문제 해결’을 꼽았다. 3학년 학생의 47.4%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군대문제 해결’을 꼽았으며, 2014년 조사결과(36.4%) 대비 11.0%p 증가하였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86.0%는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학년 학생의 83.5%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의향이 존재하여, 2014년 조사결과(85.6%) 대비 2.1%p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특성화고 재학생의 과반수인 59.0%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불확실성(폐지가능성)’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함(35.7%), 실제 복무할 기업 풀이 많지 않음(34.8%), 향후 경력개발과의 연계가 어려움(2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이공계 대학생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이공계 대학생의 48.0%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 조사결과(62.0%) 대비 14.0%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5%, 보통이라는 응답은 44.5%로 각각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이공계 재학생의 71.0%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2014년 조사결과(68.0%) 대비 3.0%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73.0%)이 수도권(65.0%)에 비해 중소기업 취업 의향 비중이 높았으며, 병적별로는 미필자(72.7%)가 군필자(64.2%)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공계 대학생이 중소기업 취업할 경우 희망하는 급여액은 평균 249.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4년제 대학 이공계 재학생의 대학원 진학 의향에 대해서는 20.3%가 진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4년 조사결과(34.0%) 대비 13.7%p 감소하였다. 4년제 대학 이공계 재학생의 67.9%는 대학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인력의 희망 급여액은 월 평균 3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군미필 대학생의 32.3%가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전제로 대학원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33.5%)의 대학원 진학 의향이 수도권(27.4%)에 높게 나타났다. 이공계 군미필 대학생의 36.9%가 전문연구요원 복무시 희망급여로 월 25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급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월 평균 302.7만원의 급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공계 대학생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활용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대학원 진학 시 학비 부담(48.0%)’과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불확실성(폐지가능성)(38.0%)’을 꼽았다.
6. 결론 및 정책과제
1)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 1인당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258백만원, 복무인원 19,309명(공업 분야)의 산업생산 증가액은 총 4조 9,97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총 10조 6,64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0,629명의 추가 고용을 유발, 총 3조 312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인당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459백만원, 중소기업 복무인원 1,469명의 산업생산 증가액은 총 6,74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총 1조 3,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4,393명의 추가 고용을 유발, 총 4,623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72.6%가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활용 중소기업의 8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기술·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연구요원도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85.0%가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기술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활용 중소기업의 83.0%로 2014년 조사결과(69.0%)에 비해 14.0%p 증가하였다.
중소기업과 제도 활용 대상 학생들은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31.5%,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36.0%가 제도의 불확실성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제도를 활용하는 인력인 특성화고 재학생의 59.0%, 이공계 대학 재학생의 38.0% 또한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52.2%는 졸업한 후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대문제 해결’을 꼽아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는데 반해,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과 비슷한 연발체대역을 기업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유사한 산업훈저체대역을 신설하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산업 진흥과 연구성과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 문제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특성화고나 이공계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유인하는 선취업-후진학 정책의 기본 골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제도 활용 대상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병역자원 감소 문제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폐지보다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급지원병제 복무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실제 복무할 당사자인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현역 T/O의 100%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배정하였다(노민선, 2014b).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직업계고 졸업생 위주로 개편하기 직전인 2010년의 경우 전체 산업기능요원의 69.9%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국회 입법조사처, 2016). 대학 재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복무기간 만료 후 학업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제조·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의 특성 상 대학 졸업자의 경우 복무기간 만료 후 퇴사할 가능성이 높다(노민선, 2014b).
이에 반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복무 의향이 적극적이며, 졸업 후 복무를 시작하게 되므로 학업을 이유로 퇴사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특성화고 3학년 남학생의 83.5%가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성화고 재학생의 52.2%는 졸업한 후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대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아 군대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신이 다니던 기업체에 근속할 가능성이 높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T/O를 배정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확보가 용이해졌다. 산업기능요원 채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 비중은 23.3%로 2014년도 조사결과(46.1%) 대비 22.8% 감소하였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83.5%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직업계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ICT 분야에서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대학 재학 이상의 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높게, 특히 정보처리업의 경우 대졸 인력에 대한 수요가 64.1%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 중에서 ICT 분야만을 특정하여 배정할 경우 타 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ICT 분야를 포함한 대졸 인력의 경우 산업기능요원보다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CT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 마이스터고는 2017년 8월 현재 3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졸업생이 배출되기 때문에 정보처리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직무역량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72.6%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인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조사결과(71.1%)에 비해 1.5%p 높아진 수치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적 목표인 고교 취업률 증가와 중소기업의 진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높은 역량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사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은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업 후 해당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학위과정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취업과 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업계고의 적극적인 활용과 ‘중소기업 기술사관’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병무청 등의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성장과 자기개발에 대한 열망도 만족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의 갈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보충역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의 현역 배정인원 확대보다는 보충역 복무 대상자에 대한 편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배정인원 확대를 요구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2017년에는 2014년 조사 결과 대비 23.3%p 감소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수는 2013년(44,177명)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으로 52,12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무청이 지자체가 요청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를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비중을 늘려 공공기관에서 단순 행정보조 업무로 근무하는 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노민선, 2014b).
또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보충역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보충역 대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재학 기간 동안 장학금을 수령하고, 졸업한 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충역에 한해 병역지정업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이 중요하며, 기업부설연구소 현지 확인과 전문연구요원 복무현황 점검에 대한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노민선, 2014b).
일반계고를 졸업한 보충역이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해당 인력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편입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 연구원 수(16만 3천명)는 전체 기업 연구원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24.3%(’11) → 22.8%(’15)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업(42.0%), 대학(94.3%), 공공연구기관(88.2%)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과반수인 52.0%가 전문연구요원 채용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69.6%)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46.8%)에 비해 전문연구요원 채용 시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은 2016년 기준 68.5%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지만, 편입률에 영향을 미치는 배정인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비중은 17.4%(’16)에 불과하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과 유사한 연발체대역(研發替代役) 제도를 기업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고, 병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복무하는 연발체대역의 비중은 52.1%(‘08) → 83.8%(’16)로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되는 경우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85.0%가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만족하고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이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응답 또는 83.0%로 2014년 조사결과(69.0%) 대비 14.0%p 늘었다. 이와 같은 체감 기여도의 상승은 전문연구요원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에서 만족할 만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투입하는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의 71.0%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2014년 조사결과(68.0%) 대비 3.0%p 증가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원 진학 의향은 20.3%로 2014년 조사결과(34.0%) 대비 13.7% 감소하였다. 대학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학생은 67.9%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공계 대학생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활용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학원 진학에 따른 학비 부담(48.0%)을 꼽았으며,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시점이 대학원 졸업 후로 너무 늦다(36.3%)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전문연구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인 중소기업들 간의 협약을 통해 예비 전문연구요원 양성을 위한 석사 학위 과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부와 함께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이 석사과정을 마친 후 3년간 취업약정 기업에 편입하여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이미 등록금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므로 자기주도학습(Self Directed Learning) 관점에서 개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장학금과 등록금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핵심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공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군 미필자가 졸업 후 전문연구요원 지정 중소기업에 복무할 것을 전제로 ‘예비 전문연구요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비 전문연구요원이 등록금과 장학금을 받으며 담당교수의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졸업 후에는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