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암호통화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고 암호통화를 이용한 벤처기업의 성공적 자금조달 사례도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과도한 투기적 매매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


암호통화의 블록체인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기록관리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 상의 모든 단말이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의 기록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트코인(Bitcoin) 또는 이더리움(Ethereum)과 같은 암호통화


암호통화는 실물적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환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참여자가 선호하며 암호통화의 가치가 암호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


2015년 등장한 암호통화 이더리움은 스마트컨트랙트를 지원하며 이더리움과 호환 가능한 새로운 통화, 즉 토큰(token)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암호통화 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사업자가 대중 투자자들에게 향후 발행될 토큰(token)의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투자 받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통화공개)라고 하며, ICO의 암호통화는 새로운 사업안의 가치를 대변


오로지 미래의 가치만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암호통화 ICO의 특징이며,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혁신적 사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유망


ICO 토큰은 암호통화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사업”, “플랫폼을 배제한 콘텐츠 직거래”, “암호통화 부가서비스 사업등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BOScoin, ICON, HDAC 등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달


호주, 일본 등에서는 암호통화를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유연한 입장


암호통화의 건전한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위해 시장 측면의 접근, 산업 측면의 접근, 중소기업 분야의 활용 등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


(시장 측면의 접근) ICO의 전면적 금지에서 ICO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

- 거래소 규제 및 상장요건 설정, ICO 표준 규약 도입, ICO 투자금 관리, 코인 선물 및 분산투자 허용, ICO 자율규제안 도입, ICO 제도화를 위한 법적 모색, ICO 정보 확산과 투자자 교육


(산업측면의 접근)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한 자율분산형조직(DAO;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미래 가장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서 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 채용 장려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 활용) 공급망 혁신,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에 활용

- (공급망 혁신)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급망 운영을 위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정부-기업 간(G2C) 거래에서 시범 운영

- (주식발행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형태로 유통시킴으로써 비상장 주식에 유동성 부여

- (공공지원 관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창업기업 융자, 중소기업 R&D 투자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원신청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 박재성 연구위원(02-707-9830, jspark@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