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암호통화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고 암호통화를 이용한 벤처기업의 성공적 자금조달 사례도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과도한 투기적 매매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
• 암호통화의 블록체인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기록관리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 상의 모든 단말이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의 기록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트코인(Bitcoin) 또는 이더리움(Ethereum)과 같은 암호통화
• 암호통화는 실물적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환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참여자가 선호하며 암호통화의 가치가 암호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
• 2015년 등장한 암호통화 이더리움은 스마트컨트랙트를 지원하며 이더리움과 호환 가능한 새로운 통화, 즉 토큰(token)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암호통화 생태계 구축
• 블록체인 사업자가 대중 투자자들에게 향후 발행될 토큰(token)의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투자 받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통화공개)라고 하며, ICO의 암호통화는 새로운 사업안의 가치를 대변
• 오로지 미래의 가치만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암호통화 ICO의 특징이며,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혁신적 사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유망
• ICO 토큰은 “암호통화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사업”, “플랫폼을 배제한 콘텐츠 직거래”, “암호통화 부가서비스 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BOScoin, ICON, HDAC 등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달
• 호주, 일본 등에서는 암호통화를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유연한 입장
• 암호통화의 건전한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위해 시장 측면의 접근, 산업 측면의 접근, 중소기업 분야의 활용 등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
• (시장 측면의 접근) ICO의 전면적 금지에서 ICO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
- 거래소 규제 및 상장요건 설정, ICO 표준 규약 도입, ICO 투자금 관리, 코인 선물 및 분산투자 허용, ICO 자율규제안 도입, ICO 제도화를 위한 법적 모색, ICO 정보 확산과 투자자 교육
• (산업측면의 접근)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한 자율분산형조직(DAO;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미래 가장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서 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 채용 장려
•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 활용) 공급망 혁신,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에 활용
- (공급망 혁신)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급망 운영을 위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정부-기업 간(G2C) 거래에서 시범 운영
- (주식발행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 형태로 유통시킴으로써 비상장 주식에 유동성 부여
- (공공지원 관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창업기업 융자, 중소기업 R&D 투자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원신청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 박재성 연구위원(02-707-9830, jspark@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