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짧게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납기 충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2017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하도급 기업 비중은 41.9%이며, 이들 하도급 중소제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위탁기업과의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납기 단축 촉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34.1%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 시 추가 근무를 허용


주요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 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기 간

3개월

1

1

1

6개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기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근로시간 단축 시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으며, 2018년도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프랑스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과 고용창출 규모에 따른 보조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을 지원했으며, 개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였다. 독일은 계절 등 특정 이유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때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가 손실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업단축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과도한 노동시간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근본적인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주요 국가들은 노··정의 노력으로 단축 이후 5년간 생산성을 향상시켰다(한국 $6.2, 일본 $3.4, 프랑스 $5.7). 특히 일본의 경우 1993년 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29일 각의결정(閣議決定)에 따라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정이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협단체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 및 교대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