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고용은 청년(15~29세)실업률이 2018년 3월 11.6%에 이를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반면 일본의 청년들은 취업희망자는 모두 취업하고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일본의 청년들도 2010년대 이전까지는 취업빙하기를 겪었다. 아베정부 이후 나타난 이런 반전의 원인으로 아베노믹스와 함께 청년인구의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요인을 지적하는 논의가 적지 않다. 이를 근거로 경제발전에서 10년 정도의 시차를 보이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청년인구의 감소로 청년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정말 그럴까?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된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청년고용의 현황을 비교하고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청년고용을 일본과 비교하면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8년 7.1% 수준에서 2017년 9.8%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반면, 일본의 청년(15~29세)실업률은 2003년 8.5%를 최고로 2017년 4.4%로 하락했다. 또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46.7%로 일본의 59.4%에 비해 12%p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2.1%로 일본의 56.8%에 비해 14%p 이상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특수한 병역문제 등을 고려하여 25~29세 청년층만을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고용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인구의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요인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생긴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년인구의 감소로 총량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의 해결없이는 문제가 그대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복합적 영향요인을 직시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 향후 상당 기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에코붐 청년세대를 공무원이 아닌 창업선도세대로 육성하되,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창업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오상식․장그래 협업창업’이나 ‘1가족 1법인’과 같은 청장년 협업창업 및 중소기업 경력형 창업 지원 대폭 강화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대비 등 취업준비의 기대수익률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훨씬 낮아지도록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기업의 채용관행도 스펙보다는 취업이나 창업경험 등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삼성이나 현대의 채용기준이 바뀌면 교육기관이 바뀌고 청년이 바뀜)
■ 노동시장 미스매치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보조금보다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생애보상제도 도입 집중지원(보상의 미스매치 개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고학력 청년인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선취업․후진학 시스템 대폭 강화(숙련의 미스매치 개선), 정책지원과 연동한 중소기업의 정보공개 노력 촉진(정보의 미스매치 개선)등이 필요하다.
■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빨대효과가 커지는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준비된 창업, 임금상승률 이상의 생산성 향상, ‘생계형’에서 ‘혁신형’ 자영업으로의 전환 등을 최우선과제로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주도 성장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속도와 강도 이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을 함께 확보하려는 경직적인 정책 대신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에게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개념도 ‘고용 & 임금’에서 ‘고용 or 임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연동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노력과 함께 생산성과 보상이 연동되는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 도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이 중요한데 최근 문제된 현장실습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실습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량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절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된 ‘현장실습 전문 위탁기업’제도 도입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보편화 등으로 일자리가 대체되고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현실에 대비하여 준비된 창업과 준비된 전직을 위한 훈련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백필규 수석연구위원(T. 707-9818, pgpaik@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