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근거는 여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5; 통계청, 2018-2020)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소매 판매액의 감소와 온라인쇼핑 거래액·모바일 거래액 증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쇼핑이 더욱 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미 오랜 전부터 지속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는 ‘대형화·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소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유통업체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보호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다수가 폐기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유통업체 지원이나 육성정책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대·중소유통업체의 균형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진흥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보호제도)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강화된 중소유통업체 보호제도를 특별법에 포함
단계 |
주제 |
사전입지단계 |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 규제 |
건설· 등록단계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혹은 일정 범위 내 지자체 장과의 합의 및 협의 절차 도입,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 평가서 개선 |
영업단계 |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제도 개선, 등록 소재지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대형마트 입점 이후 지역경제 기여 유도, 대형마트 품목 구성 |
(진흥정책)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던 중소유통업체 지원사업뿐 아니라 뉴노멀시대의 스마트화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종류 |
대상 |
내용 |
중소유통업체의 채널 확장 O2O화 정책 |
오프라인 중소유통업체 |
온라인·모바일 매장 구축 지원, 물류·배송 서비스 지원, 오프라인-온라인 연계 지원, 비대면 서비스도입, 플랫폼화 지원 |
온라인 중소유통업체 |
체험형 오프라인 매장 구축 지원, 픽업과 배달 서비스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지원, AR·VR 등 스마트화 |
|
자생력 기반 인프라강화 구축 정책 |
온오프라인 중소유통업체 |
중소유통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데이터, 온라인 소비자 로그 데이터, 오프라인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구축·제공 온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체를 보호·진흥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