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소공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공인의 현황과 경쟁력을 진단한 후, 국내 제조업에서의 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2장에서 도시형소공인의 정의와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형성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령과 문헌, 그리고 정책자료를 활용

3장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지정 및 집적화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별 분포의 분석을 통해 업종별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봄

4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소공인의 업종별 현황과 특성을 토대로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를 도입하여 지역적 분포의 특성을 분석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2장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내용, 도시집적지구 지정 현황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봄

약칭 소공인법에 따르면,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 중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임

- 도시형소공인 업종은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총24개 제조업종 가운데 담배제조업(C12),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5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2019년 말 기준 총 25개가 지정 및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의 56%14곳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업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C10)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이 각각 5곳으로 전체의 40%를 차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하고 있으며, 20208월 기준 전국에 34개가 운영 중임

 

3장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자료와 통계기업등록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집적도 및 경쟁력 수준에 기초한 업종별 특징을 분석

먼저 소공인의 업종별 분포 및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연도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의 분포와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 등 주요 변수의 추이를 관찰

- 업종별 소공인의 집적수준과 더불어 업종별 소공인의 규모(사업체당 종사자 수)를 파악하여 업종 간에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

소공인 업종별 경쟁력 수준이 상이하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매출액’, ‘종사자 수를 활용하여 측정한 사업체당 매출액 및 종사자 수당 매출액(노동생산성) 등의 생산성 정보를 통해 업종별 경쟁력 수준을 분석

 

업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 기반한 집적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공인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관찰

2018년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가운데 소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3.79%로 나타나, 제조업의 대부분이 소공인으로 구성

23개 업종 가운데 집적도 상위 3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전체 소공인의 약 41~44%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우 대표적인 뿌리산업 업종으로 기술 등에 의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서 많은 업체들이 생겨난 결과로 풀이

- 이들 업종의 소공인들은 과당경쟁이 거론될 만큼 소공인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예상 가능하게 함

비도시형소공인의 업종인 담배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하위 3개 업종으로 나타남

- 해당 업종들은 자본집약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소공인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사업체당 종사자 수와 사업체당 매출액 정보에 기초하여 소공인 사업체의 규모 및 경쟁력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비도시형소공인이 도시형소공인에 비해 사업체의 규모가 크고 경쟁력 수준도 높은 것을 확인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성격을 보유한 비도시형소공인(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이 사업체 규모도 가장 크고 사업체당 매출액도 높게 나타남

- 소공인 사업체당 종업원 수가 많은 상위 4개 업종이 모두 비도시형소공인 업종으로 관찰됨

-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들 업종은 사업체당 매출액 기준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관찰되었음

- 최근 사업체당 매출액의 평균 증가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생산성을 보유

 

산업 형태별 소공인의 특징으로는 가공조립형 산업은 자본집약형, 기초소재형 산업은 노동집약형, 생활관련형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용이한 형태인 소규모 사업체의 모습이 관찰됨

사업체당 종사자 수 규모를 통해서 기초소재형 산업이 가장 크고, 생활관련형 산업이 규모가 작은 것을 확인

- 상대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가공조립형 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기초소재형 산업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설비 및 장비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사업체당 매출액의 크기 역시 동일하게 기초소재형 산업 > 가공조립형 산업 > 생활관련형산업 순으로 관찰됨.

- 이러한 결과는 소수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소재형 산업이 자연스럽게 높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줌

 

소공인의 업종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소공인 그룹 내에서도 업종별로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

각 업종별, 유형별(산업 형태별, 도시형소공인 등)로 소공인들의 규모와 생산성의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하지만 상기한 소공인의 업종별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업종 및 산업형태에 관계없이 소공인의 사업체 규모 및 경쟁력 수준은 업종 전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찰

제조업 내의 소공인들은 공통적으로 상대적 규모 및 경쟁력 측면에서의 열위에 놓여있음

특히 소공인 업종별 사업체당 종사자 수 규모가 2.36~4.3명의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업종일지라도 평균적인 소공인의 규모는 5명을 채 넘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소공인의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또한 전체 제조업 대비 소공인의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약 10~12% 수준임

- 특히 소공인 가운데 사업체당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에도 동 업종 전체 대비 소공인의 사업체당 매출액 수준이 6.12%에 불과

따라서 소공인 사이의 상대적인 규모 및 경쟁력 수준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을 제외한 선별적 지원정책보다는 업종 전체에 비해 절대적인 규모 및 경쟁력 수준이 낮은 전체 소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되 각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4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소공인의 업종별 특성에 이어 소공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고 그 특징적인 모습을 분석

먼저, 각 광역시도별 소공인의 분포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역시도별 소공인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의 분포와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 등 주요 변수의 추이를 파악

다음으로 소공인의 집적에 있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도권, 5개 광역시, 광역시도를 나누어 소공인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의 분포와 변화 추이를 분석

- 현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구 지정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실제로 소공인의 전국적 분포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음

 

아울러 제4장을 통해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소공인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집적지구 지정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

적절한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서 각종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소공인의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업종별로 지정되도록 운영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제도의 특성상 각 업종의 지역별 경쟁력을 파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은 정책의 지원 방향을 개선함에 있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소공인의 매출액, 노동생산성, 사업체당 매출액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소공인의 경쟁력을 분석

- 또한, 기존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업종별로 집적지구 지정의 우선순위가 있는 지역들을 식별하여 제시

 

전국에서 소공인이 가장 많은 광역시도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순임

경기도는 2018년 기준 105,969개의 소공인 사업체가 있고 이는 두 번째로 소공인 사업체 수가 많은 서울특별시의 54,207개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

- 주로 경기 남서부 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제조업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소공인들이 산단 및 주변 지역에 밀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경기도의 소공인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대 후반 산업단지 지정 간소화와 수도권 규제의 완화가 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이외에는 2018년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순으로 소공인 사업체 수가 많이 입지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남동임해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많은 수의 소공인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임

부산, 대구 등의 기존 대도시는 신발, 섬유 산업 등 과거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소공인들이 다수 밀집하여 이러한 경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

최근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는 2010년 대비 2018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소공인의 집적이 강화되고 있음

이외에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소공인 사업체의 절대적인 수는 적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39%, 5.21%를 보이고 있어 소공인의 집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

 

전국적으로 전체 제조업에서 소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83.79%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이후를 살펴보아도 대략 80~83%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

전국 시도별로 제조업에서 소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93.28%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울이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자본집약적 제조업 이외에 도시 내 소비, 첨단지식 기반 제조업 등에 산업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소공인 종사자 수도 전반적으로 사업체 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전체 제조업에서 소공인의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의 80% 내외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는 30% 내외의 수준을 보이는 특이점이 관측

이는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소공인의 고용규모가 작은 데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 내 대규모 제조업체가 입지하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61.46%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중후장대형 산업의 최대 집적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저수준인 9.36% 수준을 기록

이외에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 지역은 대체로 30%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광역도 지역은 20% 내외의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광역시 지역이 전체 제조업에서 소공인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권역별 소공인 사업체 수의 경우 수도권이 전국의 50.9%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뚜렷

이러한 전국 대비 수도권의 비중은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분포 및 추이가 변화되어 왔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소공인의 종사자 수의 주요 권역별 분포도 사업체 수와 유사한 양상

 

소공인의 권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구성비와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심의 소공인 집적지 지정 및 육성의 정책적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됨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5대 광역시 이외에 광역시도 지역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공인 집적지 지정 및 육성정책을 상대적으로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소공인의 시도별 분포에 이어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육성방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소공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공인의 시군구별 분포현황과 경쟁력을 분석

시도별 분포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소공인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동임해 지역의 대규모 산업집적지 인근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현상도 관찰됨

특히, 경기도 내 주요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던 사업체의 수가 점차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 천안, 청주, 아산 등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

또한, 남동임해 지역에서는 울산, 구미, 창원, 부산 등 대규모 제조업 산업집적지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소공인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

이외에 호남권 및 강원권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공인 사업체의 분포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

시군구별 소공인의 종사자 수 분포는 사업체 수 분포와 거의 차이가 없는 특징을 나타냄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가 가능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소공인 육성정책의 수립이 필요

소공인 사업체 수 기준 가장 많은 소공인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경기 화성, 시흥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스마트허브) 인근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제조업과 연관된 업종의 소공인들이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외에도 인천 서구, 인천 남동, 서울 금천, 경기 안산, 경남 창원 등이 이와 같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소공인 집적지역으로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

다수의 대표적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군구가 상위 20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산업단지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가 가능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소공인 육성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

 

 

소공인 밀집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수단의 다양화가 필수적

서울 중구, 대구 북구, 부산 사상 등은 대도시의 도심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소공인 밀집 지역인데, 이 지역은 도시 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소공인 업종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파악

- 이러한 지역들의 소공인은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 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재 수요에 민첩하게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효과적인 소공인 지원정책의 수립이 바람직함

이외에 경기 광주, 경기 포천, 경기 남양주 등 서울시 인근 지역의 소공인 사업체 수 밀집이 눈에 띄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서울 및 주요 공업 지역에 비해 지가 및 임대료가 저렴한 주변 지역에 소공인이 밀집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

- 이러한 지역에는 소공인의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입지시설(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소공인의 지역별 경쟁력은 현재 소공인 집적지 역량실태조사를 통해 측정파악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통계기업등록부의 매출액 데이터를 전국 사업체조사 데이터와 융합하여 경쟁력을 파악

지역별 소공인의 경쟁력을 살펴보는 변수로서 노동생산성, 사업체당 매출액 등을 활용하였음

- 노동생산성은 노동의 능률을 의미하며 통상 투입한 노동량과 얻어진 생산량의 비(Marginal Product of labor)로 구하지만, 통계기업등록부를 포함하여 소공인과 관련한 데이터는 소공인의 지역별 생산량을 얻을 수 없어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노동생산성의 대체 변수로 활용

 

노동생산성의 경우 소공인의 집적 및 밀집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반면 충남 및 전남에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실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공인의 업종이 소비형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업종별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집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노동생산성 측면의 하락을 가져온 것인지는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방향 수립이 필요

 

시군구별 소공인의 사업체당 매출액 분포는 경기도 남부 지역과 부산, 광주, 대구 등 일부 광역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일부 제조업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소공인의 사업체당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과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사업체당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노동생산성의 분포와 유사한 특성

이러한 특징 역시 해당 지역별로 소공인의 업종 구성에 기인한 것인지, 도시 인근 지역의 낮은 지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소공인 주요 업종에 대해 각 지역별 집적지구 지정의 우선순위를 분석

지역별 지정 우선순위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별하여,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지정할 경우 소공인의 집적 효과를 높이고 정책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분석

우선, 소공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각 지역별로 소공인 지정의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지역을 선별하고 최소 지정 요건을 초과하는 지역 중 지정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을 착안하여 지정기준 초과 사업체 수를 산출

다음으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제도 특성상, 지정 대상이 되는 KSIC 2단위 업종의 집적도가 높을수록 집적지구 지정을 통한 소공인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지정 대상 업종의 집적도(LQ)를 가중치로 지정기준 초과 사업체 수와 곱하여 정책 우선순위의 지표를 도출

도시형소공인에 해당하는 제조업 20개 업종 중, 기존에 1곳 이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12개 업종(C10, C13, C14, C15, C18, C23, C24, C25, C26, C29, C32, C33)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그림과 함께 본문에 제시

 

소공인의 업종별 특징이 반영된 소공인 지원정책의 재정립이 필요

소공인이 전체 제조업 사업체 가운데 약 83%을 차지할 만큼 많다는 점과 가용한 예산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이들을 모두 지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 현재의 단순한 기준(특정 지역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공인 사업체가 일정 수준을 초과)만을 활용해서 정책지원 대상을 판별할 경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

따라서 소공인과 관련된 지원기준의 재정립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기준 마련 필요

 

이러한 소공인 지원정책의 재정립 시 고려되어야 할 소공인의 업종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정책적 지원 대상을 선별기준으로서 활용되는 중분류 수준의 업종 구분을 보다 확장하여 세밀하게 대상을 식별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유한 소공인을 적어도 중분류 수준에서는 유형화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존재

소공인 그룹 내에서도 업종별로 규모 및 생산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성을 포함한 업종별 특징이 반영된 지원방안 검토

- 소공인의 업종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소공인 그룹 내에서도 업종별로 규모 및 생산성에 차이가 존재함

- 하지만 업종 및 유형에 관계없이 소공인은 상대적으로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서 열위를 나타냄

- 상기한 소공인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업종 혹은 유형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업종과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 지향

기존의 중소기업정책과 차별화하여 보다 소공인에 집중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되는 소공인과 중기업의 경쟁력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을 통합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여 각 기업규모에 특화된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

 

도시형소공인의 지역별 분포 및 경쟁력 분석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제시

도시형소공인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전략산업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규모의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지역별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및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이슈를 고려하여 지원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도시형소공인의 육성은 기존의 산업 육성 및 제조업 육성보다 폭넓은 시각의 대응이 요구됨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소공인의 경우 차별화된 육성 전략이 필요하며, 집적지구 지정 시 이를 적극 반영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