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용]

 

□ 본 문안은 2013년 10월 1일 각의에서 결정된 "소비세율 및 지방소비세 인상과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해"에 따른 경제정책 패키지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개정 대강"에 기초한 정책 중 중소기업 관련 세제의 개요임.

 

□ 다음은 본 문안의 주요 내용임.

 

  ○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의 확충 및 연장(법인세, 소득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장치 포함)에 대한 즉시상각 및 세액공제 지원

      -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을 확대(기존:자본금 3,000만엔, 개정: 1억엔까지)

 

  ○ 중소기업의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특례 연장 (법인세, 소득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 중소기업의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투자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말이었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함.

 

  ○ 생산성 향상을 재촉하는 설비 등 투자촉진 세제 창설(법인세, 소득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 첨단설비 도입, 생산라인 및 운영의 쇄신,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즉시 상각 또는 5% 세액공제의 인센티브 지원

      -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 및 유통 서비스업을 비롯한 제조업도 활용 가능

      - 법적 계획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간편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