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용]

 

□ 본 문안은 일본각의에서 결정된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음.

 

□ 다음은 본 문안의 주요 내용임.

 

  ○ 지금까지 일본의 중소기업 법안은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적합한 법안이었음.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정확히 중소기업에 맞는 진흥법안을 제정함.

 

  ○ 이번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안은 소규모사업자 중심의 시책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음.

 

  ○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소규모사업자의 역할을 「국내외의 새로운 수요 개척」, 「창업 등을 통한 개인의 능력 발휘」,「지역경제에 기여」라고 정의하고 각각의 특징과 과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음.

 

  ○ 국가가 소규모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 발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칙으로 한 정책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함.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상공회 및 상공회의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나타내고 있음.

 

  ○ 그리고 그간 연계의 부족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국가 ·지방 공공단체끼리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강조함.

 

  ○ 소규모 기업의 과제로는 매출감소, 인력부족으로 인한 폐업의 증가, 영업정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에 대해 국가는 ① 매출의 유지·확대를 목표로 하는 소규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재구축 (제 15 조), ②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및 확보(제 17 조), ③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제 18 조) 등을 규정함.

 

  ○ 또한 규모가 작은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의 부담경감(제 21조)을 규정함.

 

 

[목차]

보고서의 포인트

1. 소개

2. 중소기업 진흥 기본 법안의 경위

3. 중소기업 진흥 기본 법안의 포인트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