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가맹사업은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여전히 불공정거래를 양산하고 있으며, 더욱이 집단화·대규모화·복잡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맹사업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중이다. 첫 번째 노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불공정 사례를 처벌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현 정부 들어 가장 역점을 두는 방법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는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 노력은 협동조합을 가맹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 방법은 협동조합을 가맹사업화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노력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통한 가맹사업 수익구조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는 2017년 도입된 중기부의 사업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게 하면, 정부가 인프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입 이후로 현재까지 ‘이익공유’라는 개념조차 명확하기 않은 탓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가 시도했듯이 가맹사업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다만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모델 및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 점을 개선한 새로운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모델’과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인증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국내 가맹사업 현황, 국내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정책분석, 해외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모델 설계 및 연착륙 방안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내 가맹사업 현황에서는 가맹사업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가맹사업 불공정 사례와 국내 가맹사업 문제점을 분석했다.
둘째, 국내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평가에서는 국내 가맹사업 관련 법률과 지원사업, 그 중에서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이 사업을 수혜 받은 가맹점주 실태조사 결과를 기술했다.
셋째, 해외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등을 분석했다.
넷째,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모델 설계 및 연착륙 방안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소개한 후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협력형 프랜츠아지 인증 사업과 로드맵을 제안했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가맹사업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제안한다.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모델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유무형의 수익을 공유하여 협력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프랜차이즈 모델로서, 필수 물품 최소화, 원가공개나 시장가격공개 등을 통한 가맹본부의 물류마진 축소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가맹본부-가맹점이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 시행과 정률형 로열티 실시를 기본으로 한다.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일회성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지원사업인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인증사업’이 필요하다. 인증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3단계의 연착륙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연착륙 방안 1단계는 준비단계이다. 이 단계 동안 중기부와 공정위가 인증제도 설계 및 협의를 하고 관련된 타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함과 동시에, 기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4가지 측면에서 개선·실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원자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영점 운영경험이 반드시 1년 이상 2개 이상 있는 경우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도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가맹본부 노하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원할 당시부터 가맹점의 동의를 구하게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원자금의 용도 제한으로, 현재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 도입 1차년에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있는 예산을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행점점이다. 현재는 사업에 지원한 가맹본부가 6가지 모델 중 하나를 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선정되는 구조인데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이익공유형으로 전환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수여서 실제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이행점검하고 안했을 시에는 환수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2단계는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인증사업 시범 운영이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운영은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기존에 이익공유형으로 선정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는 이익공유형의 연장선상인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이익공유형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규 모집 공고를 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 방식은 신규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불공정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식점업만을 시범 운영의 대상으로 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이 운영되는 중에 시범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범사업 예산은 필요하다, 마지막 방식은 수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의 시범 인증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3단계는 본 실행단계로 현행과 같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중기부와 공정위가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인증사업으로 전환 실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인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수익구조가 개선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다수 탄생하게 되어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정수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