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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9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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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6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6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11일부터 3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로, 보상규모는 35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되었다.

630()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2022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89%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30()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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