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세부내용
제 목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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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9 | 주 제 |
자영업/소상공인 > 사회안전망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로,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되었다. ◦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이다. ◦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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