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세부내용
제 목 |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 | ||
---|---|---|---|
번역제목 | Policies to support the selfemployed in the labour markets of the future | ||
저 자 | Bruegel | 발행기관 | Bruegel |
원문면수 | 12 | 주 제 |
자영업/소상공인 > 사회안전망 |
원문파일 | |||
[개요]
□ 현행 정책 지원에서 제외된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EU 노동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o 유럽의 노동시장과 제도는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s)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상근 피고용인에게만 권리, 복지 및 보호를 제공 o 다른 유형의 노동자들(시간제, 자영업자, 주문형 노동(on demand labor), 프리랜서, 사이드 긱 노동자)은 유급휴가, 병가, 공정한 연금, 사회보장, 차별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결사의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주요 내용]
1. 현황
□ EU의 사회정책은 주로 단일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상근 피고용인(full time employee)을 위해 설계 o 이 같은 현상은 기술, 글로벌화, 인구 구조 변화 및 사용자와 근로자의 원격 및 유연 근무 선호 등으로 변화 중 - 이로 인해서 자영노동과 독립노동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복지, 보호 및 권리 면에서 공백 발생 o 정책 당국자들은 자영 노동에 대해서 일부 복지, 권리 및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비정형의 노사관계에서 나타나는 공백을 제거하는 방안 관련 부심 중
□ 본 보고서에서는 상근 고용계약의 틀 바깥에서 나타나는 단독 자영업자(solo self- employment)를 검토 o 현재 유럽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노동력의 13%를 차지 - 이들 유형의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하거나 혹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근 근로자들이 누리는 복지와 보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노동자 유형 분류
□ EU에서는 노동자를 피고용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 o 자영업자 중에서 일부, 특히 플랫폼 경제에서는, 경제적 의존도와 자율성 면에서 상근노동자와 유사한 성격을 보유한 경우도 발생 -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피고용인’ 신분을 경제적 종속성 기준으로 재정의하거나 하이브리드/중간 범주를 만들어 이들에게도 일부 보호 조치를 제공 o 그러나 근로자 분류와 관련된 객관성과 명확성이 결여되다 보니, 기업에서는 자영업자로 (오)분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 현행 노동자 분류 체계는 상근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경제적 불균등성을 창출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의 행태에 영향 o 노동시장에서 구매자나 판매자의 선호를 최적화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노정 - 현 시스템은 노동의 구매자인 고용주가 복지, 보조 및 보호에 수반된 비용 때문에 전통적 노동계약을 회피하고 자영업자를 고용토록 유인을 제공 - 근로자들 역시 독립 자영업자를 선호해도 각종 부수적 보호 혜택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근로 계약을 선택 o 노동자 분류체계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기저 계약과는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 - 이 같은 법의 적용범위를 바꾸는 것은 전통적 상근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간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o 다른 방식으로는 외관상 자영업자지만, 내용은 상근 근로와 동일한 경우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 법정의 판단을 받는 경우도 가능 - 미국, 벨기에, 프랑스에서는 이와 관련 다양한 판례가 존재 o 세 번째 방법은 분류체계에 제3의 유형, 즉 하이브리드 유형을 추가하는 것 -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등이 이 같은 유형을 추가
3. 결론
□ 유럽에서의 자영업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 o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시장구조와 법제도 필요 o 노동자 분류체계를 개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분류체계 시스템의 불공정성과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 단, 노동자 범주에 따라 보호 수준의 차별적 제공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 o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보호 제도 자체는 그 목적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세부 그룹 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 o 예컨대 학대와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결사 및 단체교섭 제도는 그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가능
□ 학대와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코자 할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백한 솔루션은 고용 지위 및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 o 일정한 특성을 보유한 그룹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효과*를 억제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게 제도를 조성하는 것도 또 다른 솔루션 * AI를 통한 기업 채용과정에서 알고리즘이 인종 및 성 차별적인 채용행태를 시현한 경우를 지칭
□ 자영업자와 고용주, 특히 노동자가 가격수용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중개업체 간의 협상력 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 o 단, 이럴 경우에는 경쟁법이 장애물로 작용 가능 o 이와 관련 자영업자들의 단체 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쟁법과 관련 제도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따라 노동이 조직화되는 방식과 관련된 이슈를 처리하는 제도의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o 이 같은 과정에서 개발된 솔루션은 일반적인 노동법의 개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으로까지 발전 가능 o 허위 자영업자 퇴치, 정확한 법적 신분의 채택 촉진 등이 주된 예로 거론 가능
□ 현행 EU 플랫폼 노동 지침안에는 현재 21세기에 걸맞는 노동법 확립에 중요한 노동자 보호를 모든 종류의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고려치 않고 있는 바, 향후 EU 관련 입법 활동에서 아젠다의 하나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 |
|||
같은저자의 최근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