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약 70% 일본 중소기업이,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가 어려운 가운데 임금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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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賃上げ実施予定の中小企業の約7割が、業績の改善がみられないなかでも賃上げ実施予定と回答 | ||
저 자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발행기관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원문면수 | 1 | 주 제 |
인력/고용 > 기타 |
원문파일 | |||
[개요]
□ 일본 중소기업의 약 70%가 ‘22년 실적개선 기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응답 o 임금인상 이유는 ‘사원의 모티베이션 향상’, ‘인재 확보 및 채용’이 많았고, 정보통신, 제조, 건설 등 인력 부족 업종들이 임금인상에 보다 적극적 o 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대응책을 취하지 않았다(못했다)’가 42.2%로 가장 많았음.
[주요 내용]
□ 일본상공회의소와 도쿄상공회의소는 6,0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및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에 관한 조사’를 ‘22년 2월에 실시 o 동 조사는 임금인상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에 6,0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3,222개(53.6%) 중소기업이 응답
□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약 46%가 ’22년도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 o ‘실적이 호조·개선되고 있어 인상 예정’이라고 답한 곳은 14.0%,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인상 예정’ 31.8%, ‘미정(未定)’ 45.1%, ‘임금인상 보류 예정(인하 예정 포함)’이 8.5%를 기록
□ 임금인상 예정 기업 중에서 ‘방어적인 임금인상’ 기업(69.4%)이 ‘적극적인 임금인상’ 기업(3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o 방어적인 임금인상 기업은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임금을 인상할 예정’인 기업, 적극적인 임금인상 기업은 ‘실적이 호조·개선되고 있어 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을 의미
□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정보서비스’가 54.4%, ‘제조업’(52.5%) ‘건설업’(51.4%) ‘간병·간호업’(51.2%), 도매업(50.2%) 등 인력부족 업종의 기업들 중심으로 임금인상 예정 비율이 높았음. o 반면에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숙박·음식업’(24.2%)과 ‘운수업’(27.0%)은 비율이 낮았음,
□ 약 60%의 중소기업들이 ’22년도 임금인상률 전망치를 3% 미만으로 전망 o 임금인상률 ‘1%이상∼2%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2%이상∼3%미만’ 28.8%, ‘아직 미정’ 19.5%, ‘3%이상 인상’이 14.5%로, 3%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이 전체의 60% 이상(63.7%)을 차지하였음. o 임금 인상에 해당하는 종업원 중 ‘정사원’이 95.5%였고 ‘풀타임·유기(有期)계약 노동자’ 29.7%, ‘파트타임 노동자(주부, 학생 등)’는 37.6%였음(중복응답). - 인금인상 내용(복수응답)은 ‘정기승급’ 79.7%, ‘베이스업*’은 34.1%였음. o 임금인상 이유(복수응답)는 ‘사원의 모티베이션 향상’이 84.5%로 가장 높았고, ‘인재 확보 및 채용’은 68.6%였지만 ‘물가상승 반영’은 24.9%에 그쳤음. * 베이스업은 베이스 즉 기본급에 대한 승급액과 승급률. 회사 실적이 좋은 경우에 베이스업 비율이 상승해 근속연수나 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원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상승. 반면 정기승급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이 아닌 회사 재직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상승 □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약 40%였음. o ’21년 10월 최저임금 인상(전국 가중평균 28엔(902엔→930엔)) 이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최저임금액까지 임금을 인상했다’는 기업이 22.0%,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기업은 18.3%로 약 40%(40.3%)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전국 가중평균액 인상이 단 1엔이었던 전년도 조사(’21년)와 비교하면 21.4%p 높은 수치이자 ’20년(41.8%)에 육박하는 비율임. o 업종별로 보면 ‘간병·간호업’(65.2%) ‘숙박·음식업’(62.5%)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높았음
□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결과, ‘대응책을 취하지 않았다(못했다)’가 42.2%로 가장 많았음. o 다음으로 ‘설비투자 억제 등 인건비 이외의 비용 삭감’이 20.4% ‘정사원 잔업시간 삭감’이 19.2%로 뒤를 이었음. o 반면에,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은 12.1%에 그쳐, 임금인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가격전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22년도 최저임금 개정에 대해서는 ‘인상해야 한다’가 41.7%로 전년대비 13.6%p 증가하였음. o 한편, ‘인하해야 한다’ 및 ‘인상 없이 현재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39.9%로 전년도 조사대비 16.7%p 하락
□ ’22년도 최저임금 30엔 또는 40엔이 인상될 경우, ‘경영에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 중 다른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복수응답). o 그 결과, 30엔인 경우 또는 40엔인 경우 모두 ‘설비투자 억제 등 인건비 이외의 비용 삭감’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각각 45.9%, 51.0%) o 30엔인 경우, 다음으로 높았던 것은 ‘정사원의 잔업시간 삭감’(37.7%)이었으며, 40엔인 경우에는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41.1%)이었음. * ‘1% (9엔 정도)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 ‘1%이상∼3%(28엔 정도)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 ‘3%이상 인상해야 한다’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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