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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제 목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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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3 | 주 제 |
자영업/소상공인 > 사회안전망 자영업/소상공인 > 기타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7일(수),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체제(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 ◦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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