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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3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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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97(), 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보상수준 상향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체제(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22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41일부터 4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62022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2022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9월 말부터 2022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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