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세부내용
제 목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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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8 | 주 제 |
자영업/소상공인 > 사회안전망 금융/조세 > 정책자금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7일(화),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 ◦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되며,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 한편,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7.7천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8.9천억원)의 87%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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