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세부내용
제 목 | 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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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12 | 주 제 |
자영업/소상공인 > 사회안전망 |
원문파일 | |||
□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끊임없는 협의·소통을 통해 마련됐으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 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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