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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12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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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끊임없는 협의·소통을 통해 마련됐으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4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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