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세부내용
제 목 | 중소벤처기업부, 유통업까지 상생결제 지급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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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4 | 주 제 |
금융/조세 > 기타 자영업/소상공인 > 사회안전망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2일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기념하는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 행사에 참석했다. ◦ 이번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공영홈쇼핑 입점 소상공인들은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 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 상생결제 도입 첫해(’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총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 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좋은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에는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거래터(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 그동안 유통거래터(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전까지는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는데, 이번에 도입된 ‘유통망 상생결제’가 입점업체들에게 저비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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