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컨설팅
세부내용
제 목 |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
---|---|---|---|
저 자 | 발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
원문면수 | 1 | 주 제 |
자영업/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
관련사이트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4994&mnSeq=207# | ||
원문파일 | |||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7.27(목)~8.16(수)까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
o 동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 기존사업 활성화 등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비용을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
□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8.16(수)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로 신청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종특성에 부합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공동사업 모델이 많이 개발되어 협동조합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 밝힘
|
|||
같은저자의 최근자료 |